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25%룰이란 은행에서 방카슈랑스 판매 때 특정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농협은 이에 대해 10년간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동일규정 동일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진동수 위원장은 9일 서울 리츠칼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오찬간담회직후 기자들과 만나 “농협공제는 비조합원외에도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바 현실로 끌어들이는 필요하다”며 “25%룰 적용유예를 3년, 5년 또는 10년 등 몇 년의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차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EU와도 FTA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까지 25%룰을 따르지 않다가 새로 적용받으려는 힘든 것”이라며 “농협과 보험업계 모두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동수 위원장은 "구체적인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냥 가는 것이 나은지는 관계부처와 더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해 다소 여지는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