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개정안과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각각 내년 하반기와 12월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능형 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은 건축환경 및 설비 등 주요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첨단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건물로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능형 건축물을 짓게될 경우 건축 기준을 완화해 지능형 건축물 건립이 장려할 방침이다.
또 50년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국토부는 1991~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해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사원임대주택은 2008년말 재고 기준으로 약 2만 3000호가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해당된다.
이밖에 리모델링시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대수선과 유사한 개축은 할 수 없지만, 향후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축조하는 개축까지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의 범위가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