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수수료 전면폐지 시행에 앞서 12월 1일부터 한달동안 현금서비스를 사용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전액 선결제를 하는 경우 현금서비스 사용금액에 대한 취급수수료 0.4%를 전액 면제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단기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연말에 하나카드를 사용하는 회원에게 회사창립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현금서비스 이용 및 선결제는 하나카드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card.co.kr), 고객센터(1599-1155)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취급수수료 면제시한인 7일째가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선결제하는 경우까지 면제혜택이 제공되므로 면제 최장기간이 10일까지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12월 18일 사용한 경우 28일까지 선결제시 취급수수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