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파업 중에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청구권이 없다.
그러나 노조전임자들은 일반 노조원들은 뒤로한 채 내 월급만은 받겠다고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본인들이 받는 급여는 일반 노조원의 임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파업기간 중에도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례 2 : 국내 자동차업체인 B사는 '2004년 102시간, 2005년 158시간, 2006년 324시간, 2008년 478시간의 파업이 있었다.
조합원은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노조전임자들은 예외없이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사례 3 : 다른 자동차업체 C사는 2009년에 총 200시간(정규 104시간, 잔업 96시간)의 파업으로 조합원 1인당 103만원의 임금 손실이 있었지만, 전임자는 파업기간 중에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거기에 매월 75시간의 고정 초과근로 수당까지 별도로 얹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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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산업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이미 일상화됐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판례를 통해 본 노조전임자의 행태' 보고서를 내고 노조전임자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경련은 "사례의 경우처럼 노조의 강경투쟁에 밀려 소송까지 가지도 못하고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전임자는 일하지도 않은 초과근로 수당까지 알뜰하게 받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일반 조합원은 파업으로 인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전임자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며 오히려 파업을 통해 사측에 대한 세력 과시와 함께 조합원에게 권위를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그렇다면 사용자가 전임자의 임금(특히,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고 질문하며 그동안의 판례를 제시했다.
◆ "과거, 무노동 유임금 인정"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법원은 노조전임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노조전임자가 받는 급여는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파업기간 동안의 전임자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에서 대법원은 파업 중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 이유는 첫째,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유예 중이긴 하지만 현행 규정은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다만, 기간 유예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갑자기 중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을 막기위한 임시조치라는 지적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파업에 단순 참여한 일반 노조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업을 주도한 노조전임자가 자신들의 급여만은 받겠다고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 근본적인 처방은 무엇?
전경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떠나, 노조전임자가 조합원이 아닌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만일, 일반 조합원의 조합비로 급여를 받았다면 조합원들은 월급을 못 받는데 전임자들은 지금처럼 월급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재정으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것만이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노동계가 13년간이나 노조 재정자립 및 전임자 축소를 약속했음에도, 전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명시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사용자의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내년 이후에도 임금 외에 다른 명목으로 전임자에게 사실상 임금을 지급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법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이런 편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사법당국도 적극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