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20개에 이르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이 7개로, 관련 시험이 11개에서 6개로 대폭 정비된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안광명)는 2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말 자격제도 개편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우선 펀드투자 권유를 위해 필요했던 증권·부동산·파생·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등 4개의 자격을 통합 '펀드투자상담사'로 바꾼다. 이와 관련한 시험도 3개에서 1개로 합쳐진다.
자산운용을 위한 자격 즉,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및 시험도 '투자자산운용사'로 통합된다. 부동산·사회기반시설운용사 역시 '투자자산운용사'로 통합 운용된다.
CMA 투자권유를 위해 요구됐던 증권투자상담사(RP형) 증권펀드투자상담사(MMF형) 자격 또한 '증권투자상담사'로 단일화된다.
지점장에게 필요했던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이 폐지되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이 현행 20개에서 7개로, 관련 시험이 11개에서 6개로 합쳐지는 것이다.
금투협은 통폐합되는 자격에 대해서는 기존 자격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전환시험을 시행한다.
현재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 보유자는 통합 펀드투자상담사 취득없이도 증권펀드 취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동산, 파생상품 과목을 합격할 경우 통합 펀드투자상담사로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다.
자격관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직무윤리 및 법규 개정사항 등 교육이 50% 이상 포함된다. 증권투자상담사 등 의무 시험에는 윤리부문 5% 이상 반영된다.
금투협은 현재 '금융투자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기준' 제정을 추진중이며 향후 시험교재 및 교육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인 특히 대학생들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자격시험 유효기간(5년)을 도입한다.
채무증권 투자권유 은행원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별도 시험없이 등록교육(채무증권 투자권유업무 영위 은행의 자체교육 인정)을 통해 금투협에 등록하는 것이다.
펀드투자상담사 시험 응시를 위해 받아야했던 사전 판매교육도 폐지되고, 등록교육으로 전환된다.
한편, 개편된 제도는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자격시험 일정은 이달말 공고할 계획이다.
단, 특별자산펀드 교육규제에 관한 사항은 오는 7일부터, 파생결합증권과 은행 채무증권 자격규제는 내년 12월1일부터, 은행의 파생투상 관리인력에 적용되는 투자상담관리인력과 애널리스트 자격규제는 2011년 2월4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금투협은 이번 자격제도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법 제정취지를 극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우려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수요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편의도 증진되고, 자격시험 세분화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효과를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