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대주단 협약 가입 채권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상설협의회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쳐 협약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유예 적용을 받고 있는 채권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단 부실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 지속 논란과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주단 협약의 운영기한이 내년 2월말에서 8월말로 6개월 연장된다.
대주단협약은 건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11월 현재 33개 건설사에 대해 협약이 적용중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 부문의 침체 지속 등으로 당분간 본격적인 건설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정안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