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지급여부 자의적 판단 때문”
[뉴스핌=신상건 기자] 보험사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히 제한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1일 2009년 상반기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는 7973건으로 전년 동기(5121건)에 비해 5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지적하는 분쟁의 주요 원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들이 응답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근거로는 보험사의 판단이 135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소비자 측 진단서 86명(21.5%), 사업자 측 진단서 81명(20.3%)의 순이었다.
소비자의 고지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거부 분쟁에서는 소비자 고지의무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방관하는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들은 민원기관이나 소송을 통해 279명(69.8%)이 보험금을 받았으며 이들의 보험금 수령액은 애초 요구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가 136명(48.7%)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금 지급 관련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 보험금 지급 심사의 공정성 제고 △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사업자의 소송제기 금지 △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지수령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보험금 지급분쟁을 경험한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기는 지난 9월7일부터 18일까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