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일 지주회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사와 증손회사 보유허용, 부채비율 규제 폐지, 비계열사 5% 출자 제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측은 개정안 처리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어 지주회사들은 2010년 경영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지주회사 소속 일부 금융사는 임직원들의 동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 관계자들은 2009년 현재 70개인 지주회사 중 50개가 중소 규모라는 점을 볼 때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안이 대기업 특혜 법안임을 이유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증손회사 단계에서의 합작투자가 불가능하여 사업진출을 포기하거나 증손회사의 처리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소유지배 구조가 투명하고 구조조정이 용이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일반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유도했고 심지어 지주회사에 대한 출총제 적용을 면제하면서까지 지주회사 체제를 권장했다"며 "현재 출총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일반기업집단에 비해 지주회사가 역차별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