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는 이같은 자본규정을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하고 해외 투자와 신규 지점 설립 등의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같은 제제 규정은 과거에도 존재했으나 실제로 시행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 금융당국이 과도한 시중 유동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중국내 신규 대출은 7조3700위앤에 달해 중국 전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대출 급증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규모가 급증하면서 부실이 심화돼 은행들이 과거 수년간 쌓아온 수익을 갉아먹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당국이 시중은행들의 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이미 시중 대출 급증을 차단하고 나섰다. 특히 은행들의 자본확보 기준을 강화해 대출을 억제하고 이외에도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확충토록 한 것이다.
적정 자본 기준은 지난해 말 기존 8%에서 10%로 확대된 바 있다. 동시에 은행들은 부실 여신에 대해 충당금을 150% 설정토록했다.
당국은 최근 은행들이 후순위채권에 대한 적정 자기자본 인정비율을 낮춰 부실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줄이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이는 은행들이 서로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일시에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확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시중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중국 국영은행들의 적정자기자본 비율을 13%로 늘릴 것이라는 루머가 나오기도 했지만 당국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