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르면, 피고 임상현의 원고 장세헌 등 3인에 대한 부당권유 등 불법행위 책임에 관해 SK증권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SK증권은 이들 3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원고들의 거래 경험등에 비춰 회사의 책임은 손해액의 40%로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SK증권은 이에 대한 항소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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