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리스크분산 등 일반보험 활성화 기대”
[뉴스핌=신상건 기자]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비 등을 보장하는 지식재산권 소송비용보험의 국내 시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장 초기 형성 단계인 만큼 정규사업으로 발돋움 하면 손해보험사에게 새로운 수익원 노릇을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소송비용 보험’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을 1년 단위로 올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험사에서는 LIG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인수를 통해 LIG손보가 80%, 현대해상이 20%를 맡고 있다.
중소기업 20여개가 가입돼 있으며 현재 보험사고 관련 4건이 접수 돼 지급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사업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배정예산한도(추정 예산 4억원) 내에서 지급하며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고 가입자 납부 총 보험료 중 약 70%를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보험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특허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현재 1년 가량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왔으며 정규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2월 정부의 예산이 정해지면 정규 사업으로 운영할지 시범 사업으로 다시 운영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 중소기업, 보험사 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고 관련 업체 간 의견이 조율될 경우 정규 사업으로 전환이 내년에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허청 관계자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지 얼마되지 않아 경험치가 없어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경우 시장 확대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지식재산권 소송비용보험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커다란 시장은 아니지만 틈새시장으로 활용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내 특허 취득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특허출원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7만2709건으로 일본 51만4047건, 미국 39만815건에 이어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은 국ㆍ내외 지식재산권 피해와 침해 및 분쟁이 빈발해 지면서 지원책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분쟁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피ㆍ침해 시 심판, 소송에 필요한 자금력 등 대응기반을 마련하기 만들어졌다.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유형은 △ 보험기간 내에 산업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보험자가 국내ㆍ외에서 침해와 관련해 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피보험자가 제기한 침해관련 소송에 대한 반소에 대응하는 경우 △ 피보험자의 국내 등록권리에 대해 제기되는 무효심판·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