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샤프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의 LCD모니터 등의 제품 수입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TC는 특허권이 침해된 제품은 더 이상 미국내로 수입, 판매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샤프 측은 삼성전자가 화질 향상과 관련된 4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ITC에 제소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ITC는 정반대로 샤프가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샤프 제품의 미국내 판매중지를 명령했었다.
ITC는 특허권이 침해된 제품은 더 이상 미국내로 수입, 판매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샤프 측은 삼성전자가 화질 향상과 관련된 4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ITC에 제소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ITC는 정반대로 샤프가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샤프 제품의 미국내 판매중지를 명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