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세분화 등 보험사기 근절할 것"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생계형 민원 등을 처리하는 민원조사 전담팀이 감독당국에 설치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 금액을 제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자가 재판을 받을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로서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보험 가입 심사 때 활용하면 된다"며 "다만 보험사 간의 정보 공유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어긋날 수 있어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9년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2만2801명(사기금액 1천46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4% 급증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 모집인은 등록을 취소해 퇴출시키고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장기보험 등 보험 종목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금융회사의 과장 광고, 불합리한 금융관행과 약관 등을 개선하고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경영지원.소비자보호본부가 소비자서비스본부로 개편되고 이곳에 소비자 민원 처리를 위해 금융회사를 검사할 수 있는 민원조사팀이 신설된다.
소비자 민원에 대해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민원 처리가 빨라진다.
금감원에 파견돼 민원 상담 업무를 맡은 금융사 직원 41명이 점진적으로 금감원 직원으로 교체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점포를 무작위로 골라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을 단속하는 영업점검사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객을 가장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부실 판매 여부를 감시하는 `미스터리 쇼핑'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