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단체협약상 연봉계약직으로 파생상품기획부에 직원을 채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대증권측은 노조와 사전에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현대증권 노조 관계자는 "원래 단체협약상 리서치센터와 국제부쪽만 연봉 계약직이 일부 허용돼도록 한 것인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이 건이 시발점이 돼 비정규직 채용이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억대연봉의 파생상품전문가를 2명이나 채용하면서 노조와는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이미 10월 5일자로 이 두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노조측에는 20여일이 지난 28일에야 알렸다는 것.
노조측은 변호사 등 그간 관행적으로 특수직에 한정돼 채용했던 직 이외에 새로운 직종에 연봉계약직을 채용하면서 노조와 적시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쟁점의 고리로 잡겠다는 것.
현대증권 그간 노사의 단체협약상 모든 직원은 정규직을 기본으로 하고 연봉계약직은 변호사 등 특수직에만 국한돼 적용돼왔다.
사측은 "인사부에서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노조측도 채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며 "노조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용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노조 주장을 반박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이 사안과 관련, 금일(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오후 5시에 간부들 중심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집회 이후 바로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단체협약규정 준수여부논란속에서 이번 현대증권의 억대 연봉자 스카웃 파문이 어떤 결말을 지을지 여타 증권사 노사들도 눈여겨 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