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디어산업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헌재 판결을 거치며 다소 늦어진 감이 있지만 합법적, 합리적으로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2일 방통위는 TF팀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여기에는 방송에 전문성을 가진 내부직원과 외부 전문가 들이 속하게 된다.
방통위는 향후 일간신문이 지상파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진입시 전체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자료를 인증받아 제출하게 할 예정이다. 또 지상파방송과 SO간의 상호 진입을 33%까지 허용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또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화면크기는 전체의 4분의1 이내로 프로그램 시간의 5%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이들은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신문구독 등 여론 다양성을 측정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은 애초부터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미디어산업 발전 법”이라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논란이 된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으로 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