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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 보험료산출 도입 등 법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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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현금흐름방식 도입…재보험 회계처리 방법도 변경"
- "투자자문·일임업 겸영가능…카드사 보험영업 TM만 인정돼"


[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6월 이후 제기된 개정 수요의 반영과 기 발표된 규제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도입된다.

현행 3이원방식(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과 달리 다양한 현금유출입의 요인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방식이 시행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보험 회계처리 방법 변경될 예정이다.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출재분을 현재는 보험부채와 상계처리하고 있지만 2011년 4월부터는 재보험자산으로 별도 계상할 계획이다.

보험감독체계도 정비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를 대부분 받지 않고 있는 5개 전업카드사에도 원칙적으로 동 규제를 적용하되 카드사 특성을 감안해 일부 규제는 계속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꺾기 등 불공정 모집 금지, 보험사별 판매비중 한도 규제, 모집방법 제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판매비중 규제는 3년 유예 후 적용(3년째는 비율 50% 적용)하고 모집방법에 있어서는 현행 카드사 영업행태인 텔레마케팅(TM)만 인정된다.

판매상품, 모집인수 제한 규제는 현재처럼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일부 보험대리점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해 유관기관 간 업무 분담을 통해 검사기능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를 보험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 것이다.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보험사의 겸영가능 업무로 허용할 예정이며 현재의 보험종목인 부동산 권리보험을 권리보험으로 확대한다.(동산 권리보험 추가)

이에 따라 부동산권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사(6개사)는 권리보험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현행 특별계정간 자산 편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퇴직보험(2010년 폐지 예정)의 퇴직연금 전환에 한해 예외적으로 특별계정간 자산 편출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특별계정의 일반계정으로부터 단기자금 차입(콜머니)을 허용해 여타 기관과 콜 거래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밖에 사업비 후취방식 도입, 보험대리점 등록기준 완화, 자격 시험의 응시수수료 환불 등 기 발표된 규제개혁 과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향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10.30~11.18)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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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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