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9일 지난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오는 30일 개정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가격인상은 지난해 2008년 규제개혁과제인 최고판매가격제도 폐지의 이행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무연탄의 보조금 삭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보조금지급이나 가격동결로 비정상적인 수요가 지속되면 국내 무연탄 수급안정이 저해된다는 이유에서 취해진 조치다.
정부는 가격인상에 따른 물가부담 해소를 위해 연탄사용 저소득층에게는 인상분에 대한 연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설원예농가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설비설치를 유도하고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지경부 김성실 석탄광물자원과장은 "연탄사용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15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11월 초까지 시,도를 통해 배부, 동절기에 애로를 겪지 않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