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화책임 관련 배상책임 최대 10억 등 배상책임담보 신설”
[뉴스핌=신상건 기자] 메리츠화재는 13일 신체손해는 물론 화재, 도난 등 재산손해와 배상책임까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무) 리빙파트너종합보험0910’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온 가족 보장을 위해 피보험자 이외에 배우자 및 자녀를 한 증권으로 보장할 수 있다.
신체손해로는 일반상해, 교통상해, 화재상해 등 다양한 사망 및 후유장해 담보와 화재상해 추상장해, 강력범죄 등을 보장하며, 자녀의 경우에는 화상, 골절진단비, 학원폭력위로금 담보도 선택할 수 있다.
재산손해로는 일반화재는 물론 폭발, 파열에 의한 화재손해 및 도난손해 등을 보장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이사비용과 임차인의 경우 전세금 등을 임시주거비와 전세금 담보를 통해 보장한다.
특히 2007년 8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판결에 따라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웃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화재대물배상책임 담보를 신설해 최대 1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건물주의 경우 건물 내 타인의 부상을 배상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을, 전세 등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한 부동산에 입은 화재 손해를 배상하는 임차자배상책임 등 다양한 배상책임 담보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 15년 중에서 만기 기준 75세 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단,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와 강력범죄사망, 강력범죄위로금은 만 15세 이상 가입 가능하다)
보험기간 중 적립보험료에 대해 공시이율(2009년 10월 현재 4.0%)로 부리해 만기시 환급하며 필요시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80% 이내로 연 12회까지 인출해 활용할 수 있다.
일반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1억원, 화재손해 1억원, 도난손해 300만원, 임시주거비 200만원, 화재대물배상책임 1억원 등의 보상내용으로 15년 만기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 2~5만원 내외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온 가족 보장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