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절차간소화를 통해 신분증만으로 방송수신료 면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의 수신료 면제 대상자들이 방송수신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KBS(한국방송공사)에 제출해야 했다. 번거스러운 절차 때문에 면제신청자면서도 수신료 면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 및 인근 주민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과거와 같이 KBS에 직접 내방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방통위 측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시ㆍ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등의 수신료 면제 수상기대수는 올 8월말 현재 약 73만대”라며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