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동의서 흠결'을 놓고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대립이 일단락 지어진 것이다.
그동안 전국의 지방법원과 대다수 고등법원은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서의 비용분담 사항을 지적하며 "국토부의 동의서로 설립된 조합일지라도 무효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조합은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무효판결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합설립무효소송은 곧바로 조합업무정지가처분으로 이어져 조합은 부도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다.
이 소송의 중심에는 서울의 순화동 소송과 부산의 감천2구역이다. 이 가운데 순화동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1심과 2심에서 조합측이 패소했다. 감천2구역도 마찬가지다. 순화동 판결로 인해 국토부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시행규칙으로 격상해 법원의 판결에서 원하는 부분을 보완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국토부의 동의서 양식에 대해서 대법원은 조합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방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즉, 국토부가 동의서 양식을 지침서에서 시행규칙으로 격상시켰듯 대법원은 조합의 지위를 민간조합에서 행정주최로 공식선언한 것이다.
이부환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그간 민사소송으로 진행해 왔던 조합설립무효소송이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 가면서 조합집행부의 족쇄를 채웠던 업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 등의 사건은 부적법하다며 속속 각하결정이 내려지고 있어 한동안 소송에 휘말린 조합들은 차츰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