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호텔롯데가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로 부산경남지역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불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기업결합 금지 조치는 사상 5번째 금지조치이며 면세점 업계의 기업결합에 대해 최초로 부과한 시정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롯데의 파라다이스면세점 기업결합 안건을 면세점 사업자들 간의 수평결합으로서 시장의 경쟁구조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어 관련 시장과 경쟁제한 효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롯데의 파라아디스면세점 기업결합 심사결과 롯데면세점과 파라다이스면세점이 연간 약 4500억원 규모의 지역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합으로 인해 거의 완전한 독점상태(시장점유율 97.4%)가 초래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사실상 소멸돼 가격인상(할인감소)과 소비자 선택기회 감소와 같은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더욱이 현재 부산지역 면세점들은 타 지역(서울/제주)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 폐해 발생이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부산경남지역 면세점 시장의 경쟁체제를 유지시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허용할 경우 면세품 가격인상(할인감소)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감소효과가 연간 최소 140억원에서 최대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