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입장 없다"
[뉴스핌=이연춘 기자] 보일러전문업체 경동나비엔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이 경동나비엔의 경기도 평택시 서탄산업단지 특혜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탄산업단지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탄비대위)는 지난 8월, 김병철 경동나비엔 사장 등을 국토이용법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팽택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여기에 송명호 평택시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평택시가 서탄사업단지 조성 용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당초 포함돼 있던 경동나비엔의 땅을 제외시키는 특혜를 줬다"면서 "결국 평택시가 직권을 남용하고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탄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부지 138만㎡에 주택, 학교용지 등 기반시설을 갖춘 민간단지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9월 경기도가 이 일대의 개발 사업을 확정해 지정 고시하면서다.
당시 경동나비엔 측이 "회사 땅을 제외 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던 것. 경동나비엔은 경기도와 평택시에 "서탄산업단지에 포함된 부지를 제척해주지 않으면 공장을 다른 지자체로 옮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경동나비엔의 이런 주장에 평택시는 138만㎡ 중 경동나비엔이 소유한 13만3000㎡를 제척하는 동시에 같은 규모의 다른 부지를 추가 지정하는 개벌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경동나비엔의 서탄산업단지 부지는 매입과정도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지정 고시된 이후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방법으로 거래했다는 것이다.
경동나비엔이 사들인 토지는 3.3㎡당 40여만원으로 모두 160여 억원 규모. 경동나비엔은 이번에 이 땅이 서탄산업단지에서 제척되면서 인근 산업단지 최소 분양가 3.3㎡당 21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개발시 최소 700여억원 이상의 부동산 평가차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탄비대위 관계자는 "경동나비엔과 같은 입장을 보인 평택시는 어떤 설명 조차 없이 특혜를 준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경동나비엔의 부지 제척을 수용한 이후 다른 토지가 추가되고 이후 개벌지연과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동나비엔이 평택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땅을 어떤 경로를 통해 매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동나비엔측은 이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외창구인 경동나비엔 홍보팀 관계자는 "비대위 측의 고발에 따라 시작된 수사인 만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어떠한 입장도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경동나비엔 임직원들이 이미 검찰에 소환되는 등 특혜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