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듀크 이사는 이 안이 잠정적으로 비싼 카드 수수료를 지급하는 많은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연준이 노력하는 또 다른 스텝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어 "규제안이 (카드사들의) 부당한 관행을 금지하고, 신용카드 계좌에 대한 조항과 조건들의 공개에 대해 더 큰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규제로 소비자들이 예상 못한 신용카드 이자율 상승과 같은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안에는 이외에도 신용카드사들이 21세 미만의 신청자들에게는 지불 능력 확인 및 보호자의 코사인이 없는 한 발급을 금지토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