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자 및 3자녀 우선공급은 10월 15일 부터 19일 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10월 20일 부터 22일 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2일 부터 23일 까지 접수 받는다. 일반공급은 26일 부터 30일 까지 1~3순위 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지구·단지별로 본 청약 및 입주예정시기가 각각 다르지만 시기가 빠른 단지의 경우 이르면 본 청약은 2010년 말부터, 입주는 2012년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순위는 지망이 우선이며, 지망 내 경쟁 시 순위, 순차 등에 따라 선정된다. 이 같은 선정방법은 일반공급,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에도 모두 적용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 사전예약 청약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서 공급된다.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3자녀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 가입자만이 청약이 가능하다.
3자녀 특별공급은 자녀수(50점), 무주택기간(20점), 세대구성(10점), 당해 시·도 거주기간(20점)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 선정된다. 일반공급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에 따른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 3지망까지 예약신청시 예약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망 > 순위'를 기준으로 예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먼저 지역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인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저축액 등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 지역별 거주자 우선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따라 지망순위나 청약 등 기타순위에 관계없이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만큼 우선 공급하며, 당해지역 거주자 신청이 미달할 경우 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 3자녀이상 특별공급물량의 지역별 배정기준 및 물량은?
▲ 수도권에서 3자녀 이상 특별공급시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특별공급물량이 배정된다.
- 우선공급(노부모, 3자녀) 낙첨자는 일반공급에 포함되는지?
▲ 우선공급 낙첨자는 일반공급에 자동 포함돼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게 된다. 단, 특별공급 낙첨자는 일반공급에 자동 포함되지 않는다.
- 사전예약에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예약을 중도 포기한 경우 처리는?
▲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 2년, 그외지역 1년 동안 예약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생업 등의 사정으로 이주하는 경우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약 참여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 사전예약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 사전예약 신청시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 제증명서류를 제출 받는다.
모든 증명서류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9.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터넷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현장접수시에도 접수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및 대리신청시 준비서류 외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명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확인한다.
-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시는?
▲ 사전예약, 본청약 단계에서 불법통장거래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불법 전매자 및 알선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불법전매 알선 중개업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무등록 중개 행위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통장 불법거래는 공급계약 무효 또는 취소,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이다.
또한 본청약 이후에도 5년 거주 의무기간이 도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