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이슬람 자금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원천징수 면제 등 이슬람 채권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UAE는 이슬람 금융허브 구축을 목표로 경쟁중이며, 비(非)이슬람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등도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 미비로 발행사례가 없었다.
정부는 우선 기업수요가 많은 '이슬람 채권' 발행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이슬람 금융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슬람 채권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목적이지만 형식상 실물거래를 이용하여 발행된다.
현행 국내법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외화표시 채권 이자에 대한 면세제도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 또한 전통적 채권발행에는 없는 형식적 자산이전 거래 등이 수반돼 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해 현행 세법대로 과세시 일반채권에 비해 발행비용(금리)이 연평균 150~340bp 불리하다.
이에 정부는 가장 대표적인 이자라, 무라바하 수쿡에 대해 전통적 채권과 동등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동일한 발행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자라 수쿡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목적회사(SPV)에 지급하는 리스료를 이자로 간주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내국법인에 손비처리한다. 기초자산의 매매·재매매시 양도세, 취·등록세 면제, 자산 매매·재매매·임대료 지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자라 수쿡은 증권 인수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차입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증권이다.
무라바하 수쿡의 경우도 내국법인이 SPV에 지급하는 전매차익분을 이자로 간주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내국법인에 손비처리한다. 내국법인, SPV가 기초자산 매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라바하 수쿡은 증권 인수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차입자에게 전매하고 전매차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증권이다.
기획재정부 김이태 국부운용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 풍부한 이슬람 자금 도입 ▲ 미국·유럽 중심의 차입선 다변화·위험 분산 ▲ 일반 투자자 및 이슬람 투자자로 투자자 폭 확대 등으로 국내기업의 차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시 내년부터 이슬람 채권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국경제 현황과 이슬람 채권 발행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 중 말레이시아, UAE 등에서 IR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이슬람 금융 국내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 활성화 T/F'를 운영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