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KT의 재가입시 면제되던 가입비를 다시 받는가하면 LG텔레콤은 여전히 다른 이동통신업체들이 없앤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연유에서 이통 3사 중 SK텔레콤만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들 이통3사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안 발표와 함께 각자의 요금인하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요금인하안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기존의 10초 단위 과금방식을 1초 단위로 변경키로 했으나 KT와 LG텔레콤은 이를 거부, 기존의 10초 단위 과금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과금방식이 기존의 10초에서 1초로 변경될 경우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자들은 1초 단위까지 자신이 사용한 만큼의 요금만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10초 단위 과금을 유지할 경우 사용자들이 11초를 사용하게 되면 20초를 사용한 요금을 부담하게 돼 1초 과금 방식에 비해 9초만큼의 추가 요금을 내야한다.
이에 대해 KT와 LG텔레콤은 향후 요금경쟁력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할수는 있으나 현재는 도입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KT관계자는 "초당과금제는 SK텔레콤의 요금 전략으로 KT는 KT만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통해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향후 경쟁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초당과금제 변경을 고려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LG텔레콤 관계자는 "과금제는 여러가지 고려사항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과금방식은 10초가 기준이 될수도 있고 30초나 혹은 1초가 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요금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면 초당과금제를 검토할 수도 있으나 현재 LG텔레콤의 요금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KT와 LG텔레콤에 초당 과금제 도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KT와 LG텔레콤에 초당 과금제 도입 등을 권고했으나 이들 사업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위의 권고는 행정지도에 해당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이와관련, 참여연대는 "과금체계를 10초당 1초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를 SK텔레콤의 경우만 시행하고, 가입자의 절반이 이용하는 KT와 LG텔레콤의 시행계획이 빠진 부분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가입자 수가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KT와 LG텔레콤의 가입자들이 향후에도 계속 낙전 수입을 강요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의 입장 차이는 가입비 인하에서도 나타난다.
SK텔레콤은 기존 55000원의 가입비를 27% 인하해 4만원으로 낮추기로 한 반면 LG텔레콤은 기존의 가입비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KT는 3만원이던 가입비를 20% 인하해 2만4000원으로 낮췄으나 기존에 해지후 재가입시 면제해 주던 가입비를 다시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현재 기본료를 비교했을 때 경쟁사들에 비해 자사의 기본료가 더 싼편이라 기본료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3년이내 재가입시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있어 실제로 가입비를 내는 고객은 적다고 강조했다.
KT 역시 해지후 재가입자에 대해 기본료를 받기로 한 것은 번호이동이 잦은 고객에 대한 해택보단 장기가입 고객에 대한 해택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KT와 LG텔레콤이 시행하겠다는 '무보조금 요금할인'제도는 지급하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가입을 약정한 경우 요금을 할인하겠다는 것으로 대표적인 '조삼모사’'방식으로 비난받아오던 것"이라며 "이는 요금인하 방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요금인하 논쟁의 주요 쟁점이 됐던 기본료 인하는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모두 실시할 뜻이 없음을 밝혀 이번 요금 인하안 발표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