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 재임시절 진행한 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따른 책임을 금융당국이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9일)를 내린지 보름만에 일이다.
이로써 황 회장은 KB금융의 출범과 동시에 초대 회장에 올랐지만 불과 1년도 안돼 스스로 물러나야하는 비운을 겪게 됐다.
황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임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자료에서 "이번 금융위원회의 징계 조치에 의해 제가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도 금융그룹의 최고경영자로서 본인의 문제로 인해 조직의 성장·발전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오래된 소신"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즉,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이상 현직을 유지할 경우 몸담고 있는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은행 재직시 CDO·CDS 투자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징계조치에 대해 수차례의 소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의 주장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억울함도 감추지 않았다.
‘검투사’라는 그의 별명처럼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도 소송까지 각오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밝혀왔던 그였기에 이번 사퇴는 예상은 했지만, 전격적인 것이라는 게 금융권 반응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중징계이후 안팎의 사퇴압력에 시달려야 했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황회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했다”며 뜻을 밝혀왔다.
게다가 제재를 같이 받은 박해춘 전 국민연금 이사장(전 우리은행장)이 최근 자진 사퇴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회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도전정신과 창의력이 성장·발전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저에 대한 징계로 인해서 금융인들이 위축되고 또 금융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간절한 저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의 사의로 KB금융은 아직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는 금(25일)요일에 사외이사들이 모여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황 회장의 직무는 강정원 KB국민은행 은행장이 대행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