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LG데이콤 간부인 A차장 등 3명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했으며 다른 업체 직원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SK텔레콤의 커플간 무료통화를 자신들의 ARS 유료통화로 착신전환시켜 2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36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SK텔레콤의 커플요금제에 가입, 이들간의 무료통화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ARS 유료통화로 착신전환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특히 이들은 다른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타사의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접속료를 낸다는 시스템을 교묘히 악용해 거액의 접속료를 챙겼다.
이에 대해 LG데이콤은 회사 직원이 연루됐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범죄일뿐 회사차원에선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기행각에 따른 부당이득 상당부분이 LG데이콤의 매출로 산정된 점이나 ARS 업체가 LG데이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한 점 등은 LG데이콤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설사 LG데이콤이 이러한 사기행각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간부가 연루된 상황인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게 통신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실제 이번 유령콜을 통한 사기행위에 가담한 A차장은 LG데이콤의 기업영업을 담당하고 있어 해당 ARS업체의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회사 간부의 사기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SK텔레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도 문제 된다.
하지만 LG데이콤은 여전히 A차장 개인차원의 문제라며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태도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도 현재로선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다.
LG데이콤 관계자는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현재 진행중"이라며 "회사와의 관련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이득 반환 등의 이야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후 수사 결과가 확정된 후에 이야기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기피해 당사자인 SK텔레콤은 입장이 다르다.
LG데이콤이 부당이득으로 챙긴 액수만큼 조속히 SK텔레콤에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다.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여러가지 정황상 컴퓨터사기 등으로 LG데이콤이 SK텔레콤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겼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