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 그 외의 지역 100%가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22일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면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말 경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은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이다.
자산유둉화 방식이란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분양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세제지원이 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힘입어 지난해 말 16만 5000호 수준이었던 미분양주택이 올해 7월말 현재 14만호로 크게 줄어들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주택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의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