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7년으로 강화되고, 주변 시세의 70%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예약공고시 전매제한강화 내용을 예고하고,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기산하여 7~10년을 적용하게 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번에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오는 2010년 6월에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