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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 국제 금융제도 개편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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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 보낸 의견서 중에서 '금융제도 개편 관련 국제논의 동향'에 관해 정리한 내용이다.


(1) 최근 주요국 논의 동향

󰊱 최근 G-20, 미국 및 영국 등에서는 금융제도 및 감독체계 개편안을 잇달아 발표

ㅇ (G-20)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간 협조체계 구축과 명확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강조(G20 WG-I 보고서, 09.3월)

ㅇ (미국) 미국 재무부는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신속한 금융시스템 개편 필요성에 따라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09.6월)

ㅇ (영국) 영국 재무부는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시장개혁(안)」을 발표(09.7월)

󰊲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 금융안정을 이루기 위해 각 기관의 리스크 예방 및 감시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

ㅇ 기관별 권한의 범위와 책임과 관련해서는 각국 금융체계의 특수성 등이 반영되어 국가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상이


(2) 주요 시사점

󰊱 관계기관간 정책공조를 통한 위기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

ㅇ 시스템 리스크의 인지 및 체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간 정책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

- 이는 시스템리스크의 인지 및 관리는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관 어느 한 기관에서 포괄적으로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고,

- 보다 공식적인 협의체를 설치함으로써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상응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

→ 재무부 장관이 중심이 되는 공식적인 대응시스템 설치함으로써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상응한 권한 부여 추진
ㅇ (미국) 재무부․FRB․FDIC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금융감독협의회(FSOC ; 재무부장관 의장)」 신설(법적기구)을 제안

ㅇ (영국) 재무부․BoE․FSA가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CFS ; 재무부장관 의장)」 신설(법적기구)을 제안

󰊲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및 수행체계의 정립

ㅇ 금융시스템 전반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과 감독기관간 공조 강화

-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의 역할 분담 및 거시-미시 감독간 상호 연계가 미흡했다는 인식에 기반

→ 이를 위해 중앙은행과 감독기관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정보공유 강화 등 협력 강화 방안 마련

* 시스템 리스크 관련 감독책임․권한 배분은 추가 논의 필요

ㅇ (미국) FRB에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연결 감독권을 부여하고, 통합 은행감독청을 신설함으로써 감독공백 해소

ㅇ (영국) 거시건전성 분석을 통한 잠재위험 해소방안으로 영란은행과 금융감독청(FSA)간의 적정한 역할분담 및 책임부과 필요성 제기

ㅇ (EU)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시감독기구와 ECB간 협력강화 필요성 제기

󰊳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 기준 보완

ㅇ 미시 건전성 감독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개별 국가의 미시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파생상품 감독, 헤지펀드 규제 성과급제도 개선 등에 대한 미시감독기준 보완 검토

ㅇ (미국) 금년 10월까지 재무부를 중심으로 기존 건전성규제 방안을 재검토하고 강화된 기준을 마련키로 함

ㅇ (영국) 총레버리지 관련 규제의 신규 도입, 완충자본 설정을 포함한 자본규제 강화 등의 필요성 제시

ㅇ (G20) G20 정상회담에서 금융기관의 필요최소자본 규제, 충당금제도의 경기순응성 완화 방안 등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방안 마련 촉구


(3) 미국의 금융제도 개편 논의 동향

󰊱 금번 위기 과정에서 시스템에 내포된 리스크를 적기에 파악하지 못한 금융감독체계의 취약성을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미국 재무부는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신속한 금융시스템 개편 필요성에 따라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09.6.17일)

󰊲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규제개혁안」 주요 내용

ㅇ 재무부․FRB․감독기구 등이 참여하는 금융감독협의회(FSOC, 의장 : 재무부장관)를 법적기구로 신설

→ 금융정책 전반을 조율하며 시스템리스크를 총괄 감시

* 협의회에 시스템 리스크 판단에 대한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요청 권한 및 리스크 인지시 담당 감독기관에 통지 의무 등을 부여

ㅇ FRB에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금융지주회사(Tier 1 FHC) 및 소속 자회사에 대한 연결 감독권 부여

ㅇ 모든 연방예금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은행감독청 신설

- 저축은행 연방인가제도를 폐지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기존 감독기구인 통화감독청(OCC)과 저축은행감독청(OTS)을 통합

ㅇ FRB가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

- 감독기관을 통한 자료제출 요구권, 감독기관과의 공동검사권 부여

ㅇ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총괄할 연방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ㅇ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

ㅇ 책임성강화를 위해 FRB의 긴급여신에 대한 재무부의 사전 승인권 부여


(4) 영국의 금융제도 개편 논의 동향

󰊱 금번 위기 진행과정에서 위기원인의 하나로 재무부, 영란은행, 금융감독원(FSA)간 권한배분 및 책임소재 불명확을 지적

→ 영란은행법 개정(09.2월)을 통해 영란은행에 금융안정에 대한 일부 책임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한 협력․통제장치도 신설

󰋼 영란은행법 개정(09.2월) 주요내용

ㅇ (목적조항) 영란은행 목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의무를 추가하고, 이사회 산하에 금융안정위원회(FSC)를 설치

ㅇ (협의장치) 영란은행에 금융안정을 위한 재무부․FSA와의 협력의무 부과

ㅇ (통제장치) 영란은행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영란은행 이사회 의장을 영란은행 총재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변경

󰊲 한편, 영국 재무부는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시장개혁안」을 추가로 발표(09.7.8일)

ㅇ 재무부, 영란은행, FSA가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CFS, 의장 : 재무부장관)를 법적기구로 신설

→ 금융시장내 잠재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관련정책 협의

ㅇ 금융감독원(FSA)의 법적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정보수집권한 및 부당행위자에 대한 제재 권한을 대폭 강화

ㅇ 영란은행의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금융안정보고서에 ①영국의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 적시, ②시스템 리스크에 대처할 대응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기대효과, ③대응조치를 정부, 영란은행, 금감원이 시행해야할 지 여부와 국제적 협력 필요성 등을 명시

ㅇ FSA 「Turner Review」(09.3월)가 제시한 금융기관 자본․유동성 등에 대한 감독기준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 방안 추진 →고위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등

ㅇ 금융소비자 보호 및 경쟁 촉진


(5) G-20 등 금융제도 개편 논의 동향

(5-1) G20 논의사항

󰊱 G20 Working Group I에서는 금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주요국의 금융규제체계 개편 필요성을 활발히 논의

* G-20 주요 논의주제 : ①감독당국의 위기대응력 제고, ②예금보험제도 및 부실금융기관 처리제도 정비, ③국제협력 강화 및 시장신뢰성 제고 등

󰊲 G20 논의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간 협조체계 구축과 명확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강조됨

ㅇ 재무부, 감독당국, 중앙은행 등 관련기관들은 기존의 핵심임무에 보충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고려

ㅇ 관련기관간 명확한 역할 분담하의 협조체계 및 다양한 정책대응 수단을 조정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

(5-2) 유럽연합(EU)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09.5월)

□ ‘09.5월 EU위원회는 라로지에 보고서*(’09.2월)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채택하는 데 합의

*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감독당국 및 ECB(European Central Bank)간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 EU내 금융협력 증대에 따른 EU 통합감독기구 설립방안 제시

ㅇ 거시금융(시스템리스크)감독의 역할을 담당하는 협의회(ESRC)를 구성

- ESRC*는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 및 거시 경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EU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

* ECB 총재(의장), 회원국(27개국) 중앙은행 총재, 3개 유럽 감독기관 의장 등

ㅇ 미시 금융감독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3개 유럽 금융감독기관을 유럽통합감독시스템(ESFS*)으로 통합

* 3개 유럽 금융감독기관(유럽은행공사, 유럽보험연금공사, 유럽증권공사), 각국 감독기구, EU 위원회 대표 등으로 구성

- 국가별 감독 체계를 통합하여 EU 내 감독기준 마련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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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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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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