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 정부가 현지 광산에 대한 개발 및 채굴 작업을 간소화하는 규제완화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B K 핸디크 인도 광산부 장관은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광산 독점채굴권(광권)을 쉽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광산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다우존스 뉴스가 보도했다.
포스코로서는 그동안 앓던 이가 빠진 셈이다. 포스코는 총 120억달러(약 15조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량 1200만톤 규모의 제철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4년이 넘게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포스코 이동희 사장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미 문제를 거의 다 해결했다"며 "제철소 건설 공사의 착공에 곧 들어갈 것"이라 말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인도 오리사주 정부와 1200만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 투자의향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포스코는 오는 2016년까지 제철소를 3단계로 나눠 완공키로 하고, 1단계 공사를 오는 2011년말까지 완료키로 했었다.
핸디크 장관은 현재의 광산법은 외국 기업들보다 국내 기업에 개발우선권을 부여하는 낡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와 같은 해외기업이 인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광권 취득하기까지는 4~5년이 걸리는 것은 보통이며, 여기에 만약 분쟁에 휩싸일 경우 소송으로 비화하며 3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포스코도 현지 칸다다르 광산의 광권을 놓고 우선권을 주장하는 현지 철강업체 KIOCO와 관련 소송을 치르며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인도 오리사주 정부와 지난 2006년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도 4년이 넘게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해 핸디크 장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원칙은 이른 바 '선착순'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먼저 투자하는 업체에게 개발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광산법은 탐사권과 개발권이 각각 승인받도록 돼 있어 시간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개정 법안의 경우 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 탐사권을 가진 기업이 발굴하게 되면 개발권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이다.
인도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더 많은 해외 직접투자가 유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도의 철광석 매장량은 약 230억톤, 석탄 매장량은 2760억톤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14%만이 탐사 및 개발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