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우선공급 선택 가능하나 평생 1회 한정
[뉴스핌=진희정 기자] 1년 앞당겨 입주예약을 받게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6일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건설호수의 80%를 입주예약하고 나머지는 일반 청약절차와 동일하게 공급된다.
이때 입주예약은 3개 이내의 단지를 동시 신청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주택단지에 당첨된 경우 선순위 희망단지에 당첨된 것으로 보나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1개 단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예약에 당첨된 자와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입주예약자에 대한 선호반영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입주예약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나 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입주예약을 포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또 장기 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키 위해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85㎡(25.7평)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당첨되었을 경우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하고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단, 중복당첨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주택은 당첨되지 않는 것으로 관리해 입주자저축통장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3자녀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 5%를 신규 배정키로 했다.
다만,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은 선택해 받을 수 있지만 평생 1회로 한정시켰으며,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은 10%까지 확대하고 일반 입주자 선정시 최우선권 부여키로 했다.
한편, 예비입주자의 알권리 충족과 사업주체의 불법매각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입주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급물량의 2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토록 하고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간 예비입주자 현황을 사업주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