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조치, 당국과 MOU체결 및 이행해야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현 KB금융 회장)에게 징계수위가 ‘직무정지 상당’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황 회장은 제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제재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지 심사숙고 할 것"이라며 장고에 들어갔다. 만약 황 회장이 재심요구 등 법과제도가 허용하는 맞대응에 나서면 사태는 그만큼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황 회장에서 대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손실 책임을 물어 ‘업무집행의 전부정지 3개월 상당’의 조치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부채담보부증권(CDO)와 신용부도스와프(CDS)의 상품특성을 간과하고 무모한 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처리한 점,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에 미흡했던 점, 투자에 대한 감사조직 등의 내부경고를 간과한 점 등을 근거로 이와 같은 제재결정을 내렸다.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황 회장은 징계일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황 회장이 2011년 9월까지 현재의 KB금융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지만 이후 연임은 어렵게 된다.
금융위는 또한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손실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의 전현직 은행장들에게도 제재조치를 내렸다.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종휘 수석부행장(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 각각 ‘주의적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박해춘 전 행장에게는 사후관리의 책임을 물었다”며 “주의적 경고에 그친 것은 투자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서 결정된 ‘영업정지’에서 ‘기간경고’로 감경했다.
금융위는 국내은행의 대외신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기관 경고로 강경하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과 MOU체결 및 이행 등의 조건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억9400만원의 과징금과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우리은행의 CD0, CDS 투자손실과 관련해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 수준 결정 및 적정투자한도 승인 업무 등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황 회장 대응은 KB금융 회장직 사퇴가 아니면 법제도가 보장하는 대응책을 동원해 이번 제재에 저항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황 회장 제재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 때문에 KB금융의 대외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데다 사태해결이 길어지면 황 회장이나 KB금융 쌍방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예보가 별도의 제재와 대응조치를 추진 중인 점도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