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2003년 개정된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친환경 재료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품질확보 기준을 강화해 개정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설계기준강도에 따라 순환골재 함유비중을 최대 30% 이하로 규정하고, 온실가스를 다량생산하는 시멘트 대신 폴리머를 사용하는 폴리머콘크리트에 대한 기준신설로 건설현장 활용성 제고토록 했다.
또한 환경부하와 환경성능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 적정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콘크리트 재료·시공상황 기록 등 품질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CO2 배출, 부실공사 등 그간 콘크리트 공사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이고 품질 신뢰성을 높인 건설공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