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 투기목적의 토지거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하에 국세청과 경찰, 지자체 등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단속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수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3개팀의 단속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현장에 나가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
이들은 현장에서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허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그린벨트에서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무단 용도변경.형질변경.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도 가려낸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범지구내에서는 영업보상과 생활대책용지 등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이와함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 전매, 위장전입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투기성 거래를 막기로 했다. 실수요자 여부, 자금조달, 이용목적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지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매달 개발제한구역에서 거래되는 토지의 실거래가를 정밀 조사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 혐의가 있는 사람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토지 중개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보금자리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이미 투파라치와 현장감시단을 구성,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5~6곳의 보금자리지구 지정 전까지는 그린벨트와 시범지구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