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7일 공동주택의 미관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보에 고시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10월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창(장관 또는 시·도지사)과 가산비용 인정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그간 공동주택의 외관을 다양화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5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면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전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경관, 커뮤니티에 적합한 디자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자문기구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에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은 검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위치, 형태, 부대·복리시설의 외형, 녹지공간 등 단지계획과 주택의 파사드(Facade, 건물정면의 입면)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디자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이 기준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기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과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권장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주택의 디자인을 창출해 지역의 관광상품화를 기할 수 있고, 특색있는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