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은, 과다한 리스크 축적과 미래의 위기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 강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함.
우리는 금융규제·감독을 위한 강력하고 종합적인 체계를 만드는 우리의 야심찬(ambitious)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음. 'FSB(금융안정위원회)'와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은 역할과 회원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국제 규제기구들은 위험한 트레이딩 활동(risky trading activity)과, 부외항목(off-balance sheet item), 그리고 증권화 상품(securitized products)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자본 요구에 합의하였음.
또한 경기순응성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들이 개발되었고, 보상(compensation)과 예금보험에 관한 중요한 원칙들이 발표되었으며, 30개 이상의 대형 다국적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공동감시단(supervisory college)이 설립되었음.
그러나, 보다 복원력 있는 시스템과 공정경쟁기반을 만들기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들을 포함한 추가 조치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 기업지배구조와 보상관행에 대해 2009년 내에 분명하고 식별 가능(identifiable)한 진전 달성. 이러한 체계는 과도한 단기적 위험 부담을 방지하고, 시스템리스크를 경감시키며,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보상체계에 관한 FSB 원칙을 보완하는 동시에 그 적용을 강화.
ㅇ 위험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 인사들의 보상 수준과 구조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공시(disclosure)와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
ㅇ 보상관행이 기업의 장기적 가치 창출 및 금융 안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이연지급(deferral), 효과적인 환수(clawback), 고정보상과 변동보상간의 관계, 보장된 상여금(guaranteed bonus) 등을 포함한 보수구조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마련
ㅇ 보상위원회의 보다 강한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보상과 위험에 대한 이사회의 적절한 감시(oversight)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혁
우리는 FSB가 감독수단들과 조화를 이루는 체계를 개발하고 그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구. 또한 우리는 FSB가 위험, 장기적 성과와 연계하여 전체 변동 보상액(variable remunaration)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를 요구. G20 정부들도 FSB 원칙을 이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rms)들에 대한 보다 강화된 규제와 감독을 실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실패가 초래하는 높은 비용을 반영하여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수단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시스템적인 기관들이 스스로의 위기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도록 요구. 정리절차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다국적 기관에 대해 위기관리그룹(crisis management group)을 구성하고, 위기시 감독당국의 개입과 기업규모 축소(winding-down)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조건부자본(contingent capitla)의 가능한 역할을 모색.
3. 보다 강한 건전성 규제의 개발을 신속히 진행.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경우 은행의 완충자본의 적립을 포함하여, 자본의 양과 질을 개선하도록 요구. 레버리지 비율을 바젤 체계의 필수적인 요소로 개발하고, 양질의 유동성에 대한 최소한의 양적 국제기준을 마련하며, Basel II 체계의 위험 관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우리는 은행들이 자본적립과 대출의 증가를 위해 현재 이익의 보다 많은 부분을 유보(retention)시킬 것을 요구.
4. 비협조적인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을 규제. 상호점검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행능력 확충(capacity building)과 함께 건전성 규제기준·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조세정보 교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비협조적 지역을 규제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마련. 2010년 3월부터 조세피난처(tax havens)에 대한 대응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개발도상국들이 다자간 기구를 통해 새로운 조세 투명성 제고를 통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 FSB에 2009년 11월 까지 규제 기준에 대한 평가기준과 수용(compliance)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
5. 특히 신용중개상품에 대한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신용평가사와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 증권화에 대한 양적 유보(retention) 요구 등에 있어 새로운 위험의 증가를 방지하고 국제 규제의 일관성을 제고(prevent regulatory arbitrage)하기 위해, Basel II를 포함한 국제기준을 국제적 공조하에 일관되게 추진.
6. 금융상품, 대손충당금, 부외항목, 금융자산의 손상(impairments)과 가치평가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고품질의 국제적·독립적인 하나의 기준(single-set)으로 수렴. 독립적인 회계기준제정절차의 범위 안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회계기준서 39(IAS 39) 개정에 대한 바젤 위원회의 가이드 원칙과 FCAG(금융위기조언그룹, Financial Crisis Advisory Group)의 보고서를 고려해야 하며, IASB의 정관을 건전성 규제기구와 신흥 시장국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