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현재 투기지역(서울 강남 3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비투기지역가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리스크관리 강화대책을 내놨다.
다만 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이번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전 지역,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이전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해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이 적용된다.
{DTI적용 확대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