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까지 공급자 육성측면에서 기업지원에 중심을 뒀다면 앞으로는 초중등·대학 등 국가교육 전반를 지원하는, 이른바 '수요확대'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3일 지식경제부 안현호 산업경제실장은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 ‘제1회 이러닝 국제컨퍼런스’에서 “5년전에 제정된 ’이러닝 산업발전법’을 최근 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dmf qhaus ▲ 유비쿼터스 기술 등 이러닝산업 범위 확대(전자칠판책상, U테이블 등) ▲ 초중등·대학 등 교육기관 지원근거마련 ▲ 유비쿼터스학교운영, 디지털 교과서개발 등 추진근거마련 ▲ 학교/지역/계층간 교육격차에 이러닝 활용강화 ▲ 소비자보호 등 이러닝센터 정비 등이다.
이러닝 수요창출을 위해 국가교육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유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등 범부처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닝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와 교과부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달부터 실무 타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법 개정이 되면 ‘이러닝 산업발전법’은 종전의 지식경제부 소관 법에서 지경부와 교과부 공동 소관법으로 변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