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감독아래 조사 및 조치권한부여
금융상품에 투자하다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김영선(한나라당•국회 정무위원장) 의원은 1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 아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원장과 부원장을 각각 1명, 이사 7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의 의견이나 불만이 금융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상담기구를 운영하게 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신청 결과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과 정책 및 금융교육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업무도 수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많은 데다 금융시장도 점차 복잡해지면서 공익적 성격보다는 특정 소비자층에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선 기존 금융감독기관이 수행하는데 미진했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청을 설립하거나 금융감독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제금융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병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 감독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병연 연구위원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 보호체제가 아직 미비한 상태"라며 "단기간에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원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에 이관돼야 하고, 일관성이 있는 법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규정의 재정비와 함께 관련 법령의 개정도 수반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 설립에 따른 비용 증대와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