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이정환)는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환율변동 및 KIKO 사태로 환위험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외환헤지 수요자들을 위해 달러선물에 대해 EFP(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 및 FLEX(플랙스협의거래)제도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FP 및 FLEX거래제도는 수출입기업 등이 장내통화선물 시장을 이용한 환헤지시 실물인수도 시기 등 맞춤형 선물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EFP는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s의 약자로 달러선물에 만기전 조기청산 선택권을 부여해 포지션 보유중인 선물의 만기 이전 조기 청산 희망시 거래상대방을 찾아서 보유 실물(달러 등)로 선물계약의 조기청산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제도는 정해진 표준물 만기에만 선물계약 청산(실물인수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한 기존에는 수출대금을 선물 표준물 만기이전 수령시 외환을 장외의 현물환시장에 매도하고 보유중인 선물계약은 별도의 반대매매를 통해 조기 청산하는 이중적 업무처리 등이 발생했다.
FLEX제도는 Flexible Exchange의 약자로 현행 달러선물시장과는 별도로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만기를 원하는 날짜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결제방식도 실물인수도방식과 현금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한 것을 말한다.
만기일은 향후 대략 6개월 이내에서 '일(日)'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EFP 및 FLEX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거래희망자가 원하는 거래종류 및 조건을 거래소 탐색시스템에 제시하고 원하는 거래조건의 상대방을 발견하였을 경우 동 거래조건 입력자와 협의해 거래를 성사시키게 된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헤지 거래가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옥진호 부장은 "EFP제도를 통해 수출대금 수령 일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장내선물시장을 이용하는 헤지거래를 지원한다"며 "FLEX제도를 통해서는 수출기업 등 실수요자의 정교한 환헤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선물환 거래 수요의 장내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기업들의 환헤지 수요를 장내 통화선물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고 헤지목적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거래 및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