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IBK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중개업이 허용된다.
LIG투자증권의 경우는 증권-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도 포함된다.
KIDB채권중개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 투자매매업과,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에 대한 본인가를 획득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에 대해 금융투자업을 인가했다.
무궁화신탁이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의 종류는 신탁업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부동산 관련 신탁재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