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은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기소한 황 박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황 박사는 지난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을 연구비를 받으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지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황박사는 서울대에 파면된 뒤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