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의 국고채 인수의무비율이 6%에서 10%로 확대되고 시장 조성자 역할 강화를 위해 지표채권 호가제시가 현실화된다. 아울러 국고채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장기채 보유·거래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PD의 국고채 인수·환매 강화,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 강화, 국고채 유통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국고채전문딜러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PD 평가시 인수부문 만점기준을 현행 발행물량의 6%에서 10%까지 상향했다.
만점기준(발행물량의 6%)이 낮아 국고채 응찰률이 정체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 국고채를 많이 인수한 PD와 적게 인수한 PD간 평가의 차별성이 부족해 적극적 인수참여 유인이 제약된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일시에 이행기준을 높일 경우의 부담을 고려해 우선 8%로 상향한 후, 내년부터 10%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채 인수에 가중치를 두도록 만기물별 배점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은 각각 6점, 7점, 8점, 9점의 점수가 배정된다.
또한 지표채권 호가제시 현실화와 국고채 보유 확대를 통해 PD의 국고채 시장조성(Market making)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PD가 제시할 수 있는 매도-매수 호가범위를 6bp에서 3bp로 현행보다 1/2로 축소(전일수익률×0.01→전일수익률×0.005)해 호가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3·5년물의 호가를 제시하는 금액(최소호가수량)을 축소(100억원→10억원)해 거래부담을 완화한다.
PD의 국고채 보유를 보유규모 1000억원 당 1점으로 기본의무화 하고 배점을 3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한다. 1조원을 초과할 경우 매 2000억원마다 총 5점 한도 내에서 1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재정부는 이번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국고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표채권의 장내거래 활성화와 PD의 유통실적 평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PD별로 국고채 지표채권 거래 중 장내거래를 기존 50%에서 70% 이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내거래 점수 비중은 20점에서 10점으로 축소된다.
평가 현실화 방안으로 장기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PD의 거래실적 계산시 10년물 이상은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7일 3년물 입찰부터 새로운 낙찰방식(차등가격 낙찰방식) 시행과 연계해 개정 PD 평가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제도가 크게 바뀌는 국고채 보유, 지표채권 장내거래, 국고채 유통 분야는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