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유료방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 관련 민원 중 약 80%가 유료방송에 관한 불만이라며 주요 불만 사항들을 토대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약관상 중요 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강화와 대리인 신청요건 강화, 단체계약시 세대별 사전동의 의무화 등이다.
또 채널이나 패키지 등의 임의변경과 일방적 요금인상, 당월제 등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계약연장이나 유료전환시 이용자에 대한 사전안내가 의무화 되고, 이용자의 해지요구에 대해 고의로 해지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과잉 해지방어와 위약금 과다부과 등이 금지된다.
이번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는 올해말까지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요금·위약금, 가입·이용, 해지조건 등과 관련해 사업자별로 상이한 약관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게 됐다며 유료방송의 위약금 문제와 SO의 디지털 전환 허위영업, 위성방송의 과잉 해지방어 등 그동안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에서 지적해 온 주요 문제점들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매달 방송관련 민원을 분석해 사업자 조치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번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은 그 첫 성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