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크레딧(Micro Credit)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늘리고,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5% 한도내에서 손비 인정이 허용되지만 이를 50%로 확대한다. 개인이 이 재단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현재 20%에서 50%로 손비인정 비율을 늘린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 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해 금융기관들이 휴면예금 출연금 등을 활용, 2700억원을 출연해 설립됐다. 마이크로크레딧은 금융소외자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을 말한다.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게된다. 현재는 법인이 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즉,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할 때만 법인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인정하고, 근로자에게도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법인의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 내에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이 한도를 초과할 때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등도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일본 영국 호주 등은 이월공제기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