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사업실패 후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사업을 재개할 때 사업자등록증 발급, 금융기관 이용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
우선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결손처분한 세금(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을 500만원까지 납입의무를 소멸시킨다. 결손처분한 세금이 500만원을 초과한 사업자에게도 500만원 이하 금액은 면제한다. 영세사업자란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를 말한다.
즉, 현재는 사업실패로 무(無)재산이 된 사업자가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으면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5년) 내에는 체납자로 분류된다. 체납자로 분류되면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고, 또 소득 발생이 확인되면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이 즉시 재개된다. 이에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재기를 도모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지원으로 인해 사업재개를 위한 사업자등록, 금융기관 이용 애로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개인사업자는 40만명이었다.
또 세무서가 신용기관에 통보해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하게하는 체납자료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이미 체납액이 500만~1000만원으로 이미 체납정보가 제공된 부분도 해제를 통보한다. 이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정부는 이 조치로 인해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수가 연 45만명에서 7만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부도·재해·질병 등으로 가산금 없이 세금납부를 유예(징수유예)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 다만 대상은 소규모 성실사업자(복식부기를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수입금액이 도소매는 3억원, 제조업은 1.5억원 이하)다.
체납세금을 일부 납부할 때 충당하는 순위를 현행 ‘가산금→본세’에서 ‘본세→가산금’으로 변경한다. 체납세금이 본세부터 줄어듦에 따라 가산금도 줄어 세금 납부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는 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를 성실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당초 올해말까지 이를 허용했으나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했다. 성실사업자의 요건은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 등이다.
이외에 화물차, 화물취급, 가구소매 등 경기부진 240여개 업종의 영세사업자가 소득세 추계신고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인상해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혜택도 부여한다.
즉,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단순경비율을 인상한다. 이를 위해 단순경비율 조정폭을 현행 최대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