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자해로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사기 예방 대책의 하나로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오는 10월 신규 가입자부터 고의에 의한 고도장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관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발생한 가입자의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입 2년 안에 발생한 고의 고도장해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고도장해란 신체 장해율이 80% 이상인 상태로 양쪽 눈의 시력 상실, 양쪽 귀의 청력 상실, 두 팔의 손목 이상 상실, 두 다리의 발목 이상 상실,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의 심한 장해 등이 해당된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부원장보)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일부러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고자 고의의 고도장해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2년 후에 발생하는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현재 손해보사는 고의의 고도장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의 사고 여부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때 판단하기 때문에 가입자와의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2년 후에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2년 후에 자살할 목적으로 보험에 든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