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방안 '고심'
[뉴스핌=진희정 기자] MB표 서민주거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제가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서울에서는 분양가가 거의 일반아파트의 반값 정도에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9월 첫 사전예약을 받겠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 고양 원흥지구, 하남 미사지구 등 4곳이다.
또한 이들 지역외에 최근 서울시에서도 강남과 강동구 강일동, 구로구 항동 등 3곳에 2만여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직은 타당성 조사중이지만, 이들 지역에도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입지 및 저렴한 분양가 '매력'
시범지구 4곳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1만9000여가구로 이중 80%인 1만5390가구가 다음달 사전예약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나머지 20%는 내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두 전용면적 85㎡(25평)이하의 주택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이 내집마련 수요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분양가격과 입지조건 때문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가를 기존 공공분양보다 15%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세곡ㆍ우면 지구는 3.3㎡당 1200~1300만원 대에 분양가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시범지구 4곳 모두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 주택을 건설하는 곳이어서 주거환경은 쾌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서민주택 공급에 맞도록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공공분양 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 물량도 5% 추가 배정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주택은 전체 물량의 30%,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는 10%가 배정됐으며, 국가 유공자에 대한 배정물량도 5%로 확대되고, 장애인 등도 10%를 차지한다.
이에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다자녀 무주택 서민이나 도시 근로자, 신혼부부 등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연구실장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인기지역은 공급물량이 많지 않아 1순위에서 마감될 것"이라며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가 서울지역 1순위만 약 46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보금자리 주택을 놓고 청약 가입자들끼리의 경쟁률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세차익 노린 투기수요 억제 '고심'
한편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을 통한 투기가 성행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5㎡이하는 5년, 그 이상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그러나 현재 세곡·우면지구의 경우 주변시세가 3.3㎡당 2000~2500만원이기 때문에 85㎡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평당 1000만원 가령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국토부에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 적용과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실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입찰제나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많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관련 국토부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기간을 7년 또는 10년, 비과밀억제권역을 3년 또는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제한기간내 당첨자가 되팔 경우 대한주택공사 등 시행사가 금리이율을 감안해 되사들이는 조건으로 전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예약제 방식의 첫 분양
사전예약방식을 통해 첫 분양이 이뤄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청약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월초 사전예약시스템 체험사이트가 오픈된다.
사전예약제도는 지난해 9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에서 공공 보금자리주택을 입주자 선호를 설계에 반영해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무주택세대주 여부, 청약통장 순위, 과거 당첨사실 등에 대한 자격심사 절차를 거쳐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선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원하는 평면, 조경, 부대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 내용이 설계에 반영되게 된다.
이후 사전예약자들에게 단지 배치도, 세대평면도, 조감도, 분양가격, 분양일정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통보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예약후 1년쯤 지나 본청약 시점에서 세부 분양정보를 확인 한 뒤에 주택청약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입주의사를 밝히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다.
잔여물량은 일반 분양된다. 일반분양은 사전예약자 동호수 추첨과 동시에 이뤄진다.
이에따라 주공은 사전예약제도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 관련 문의에 응대가 가능한 상담인력을 9월과 10월 본사 및 지역본부에 배치·운영키로 했다.
한편, 사전예약 포기자와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간 기타 지역에서 1년간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없다.












